코플리 애퀴지션과 10월 9일 해지 합의…매도인 지원·락업 등 부속 합의서도 자동 종료
회사에 따르면 기업결합 계약 당사자들은 지난 9일 상호 해지 합의서(Mutual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코플리와 이그나이트는 계약 제8.1조(a)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그나이트는 지난 6월 10일 코플리, 이그나이트 프로테오믹스 홀딩스(Ignite Proteomics Holdings, Inc.)와 그 산하 합병 자회사 2곳 등과 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지에 따라 당사자들은 기업결합 계약상 권리·구제수단·책임·의무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제6.14조, 제6.15조, 제8.2조, 제9.1조와 제10장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각 당사자는 자기 비용을 부담하며, 해지 합의서에 따른 청구를 제외하고 기업결합 계약과 관련 거래에 관한 청구권을 서로 포기했다.
매도인 지원 계약(Seller Support Agreements), 인사이더 서한 수정안, 락업 계약 등 기업결합 계약에 딸린 부속 문서도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됐다.
회사는 이번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재무·영업상 영향, 무산된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 대체 전략 거래를 추진할 능력, 추가 자금 조달과 충분한 유동성 유지 능력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앞서 나스닥은 지난 9월 애디텍스트 보통주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디텍스트 보통주는 지난 6월 2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애디텍스트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혁신 플랫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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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