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번복 사유 발생·지정 여부 결정시한 11월 10일
이번 지정예고는 공시번복에 따른 것으로, 뉴보텍이 지난 2025년 6월 13일 공시했던 신규시설투자 등을 2026년 9월 17일 철회함에 따라 발생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6년 11월 10일까지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뉴보텍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뉴보텍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