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소송 3건 및 요구서 15건 수령…소송 위험 최소화 위해 보완 정보 자발적 공개
공시에 따르면 마켓액세스는 10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주주들로부터 공시 내용 누락 및 오도 등을 이유로 합병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뉴욕주 법원 소송 3건을 제기받았다. 아울러 10월 23일 기준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주주 요구서 15건을 수령했다. 회사는 소송 측의 주장이 무근거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연 위험을 방지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완 공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반독점 심사 승인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이번 보완 공시에는 합병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타사와의 논의 내역, 재무자문사인 J.P.모건에 지급할 예상 수수료(약 6550만 달러, 이 중 300만 달러는 의견서 전달 시점에 지급 의무가 발생), J.P.모건의 기업가치 산정 상세 수치, 합병이 임원 3명의 고용·퇴직보상 계약상 '지배권 변동'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 등이 추가로 담겼다.
가격 협상 경위도 공개됐다. ICE는 5월 27일 주당 175달러에 전체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보냈고, 이는 같은 날 종가 130.94달러보다 약 33.6% 높은 수준이었다. 마켓액세스는 7월 18일 주당 170달러를 제시했으나 ICE는 같은 날 167달러 수정 제안을 전달했고, 합병 대가는 주당 167달러로 확정됐다.
J.P.모건의 현금흐름할인(DCF) 분석이 산출한 주당 지분가치 범위는 기본 시나리오 166.51~230.35달러, 민감도 시나리오 145.14~200.06달러였으며, 7월 28일 종가는 122.05달러였다. 회사는 3월부터 7월까지 재무적 투자자 5곳과 전략적 투자자 1곳 등 약 6곳과 예비 논의를 했지만 어느 쪽도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사회는 다른 후보에 접촉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채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켓액세스 홀딩스는 미국 뉴욕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