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법원 인가 심문 11월 26일 예정…양사 주주 승인 전제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는 지난 10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동 위임장 설명서를 제출했으며, 11월 24일 트랜스오션 주주총회와 발라리스의 법원 명령 특별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양사 주주는 이번 총회에서 인수합병안과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트랜스오션 주주총회에서는 기업결합과 무관한 정관 개정 안건도 함께 다룬다.
앞서 양사는 지난 2월 9일 발라리스 보통주 1주당 트랜스오션 주식 15.235주를 교환하는 조건의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거래는 버뮤다 회사법(Companies Act 1981) 제99조에 따른 협의계획(scheme of arrangement)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 주주의 승인을 전제로, 발라리스는 버뮤다 대법원에 합병안 인가를 신청하며 인가 심문(Sanction Hearing)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심문 일정은 현지시간 11월 26일 오전 11시 버뮤다 해밀턴 상사법원에서 열린다.
트랜스오션은 버뮤다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면 모든 인수 조건이 충족되고 12월 1일경 인수합병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랜스오션은 스위스 슈타인하우젠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해양 시추 서비스 기업으로 극초수심 및 극한 환경용 시추선 운용에 특화되어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