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JC USA가 워싱턴 카운티에 잉여 종자 부동산 매각…초기 실사 기간 180일
매수자인 워싱턴 카운티는 계약금(earnest money) 20만 달러를 약속어음 형태로 에스크로에 예치한다. 이 어음은 일정한 경우 환불되지 않는 현금으로 전환되며 매매가에 충당된다. 매수자가 초기 180일 실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어음은 취소돼 매수자에게 반환된다.
매수자는 회당 5만 달러(어음 전환 방식)를 내고 실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 비용은 매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환불되지 않는다.
매수자의 매입 의무는 매수자의 실사 완료와 워싱턴 카운티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승인 등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거나 면제돼야 발생한다. 거래 종결은 실사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한 영업일에 이뤄지며, 최대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매도자 책임 없이 매수자가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면 매도자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갖는 것이다. 반대로 매수자 책임 없이 매도자가 종결하지 못하면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과 최대 2만 달러의 제3자 거래 비용 보전을 받거나, 특정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 종결 시 매수자·매도자 측 중개인에게 매매가의 합계 5%가 중개 수수료로 지급된다. 회사의 노스림 펀딩 서비스(Northrim Funding Services) 신용한도에 미상환 잔액이 있으면 매각 대금은 그 잔액을 줄이는 데 먼저 쓰이지만, 현재 미상환 잔액은 없다. 계약서 전문은 2026 회계연도(8월 31일 종료) 연차보고서(10-K)에 첨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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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