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수 미신고 정황 포착…남은 현금 퇴직금 지급 중단 및 미가득 주식 취소
아던트 헬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공시를 통해, 이사회가 지난 10월 19일 마틴 J. 보닉(Martin J. Bonick) 전 사장 겸 CEO의 퇴직 사유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재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닉 전 CEO는 올해 6월 2일 자로 사장 및 CEO 직과 이사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초 아던트 헬스의 자회사 AHS 매니지먼트는 6월 26일 보닉 전 CEO와 퇴직 합의서를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조건에 준하는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보닉 전 CEO에게 통지하고 그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퇴직일 이후 발견된 사실과 정황을 검토한 결과 퇴직 당시 이미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보닉 전 CEO는 회사 규정상 보고해야 하는 제3자로부터의 보수 수령 사실을 이사회와 회사에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분류 결정에 따라 아던트 헬스는 퇴직 합의서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었던 미지급 현금 퇴직금 약 450만 달러의 지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미가득 상태인 성과연동형 제한조건부주식(PRSU) 전량을 취소 및 몰수 처리하기로 했다. 회사는 보닉 전 CEO를 상대로 기타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과거 재무제표나 기공시된 재무 실적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던트 헬스는 테네시주 브렌트우드에 본사를 두고 종합병원과 의료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는 미국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