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종가 매수호가 1달러 미달…2027년 4월 21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인벤처는 2026년 10월 22일까지 30영업일 연속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한을 23일(현지시간) 나스닥 상장자격부로부터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인벤처는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180일의 초기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2027년 4월 21일까지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최소 매수호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상장 유지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만약 초기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벤처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유통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과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다른 초기 상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행 의사를 서면 통지하면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통지로 인해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보통주가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장 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나 회복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벤처는 유망 기술을 발굴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 및 상용화하는 기술 투자 및 상용화 전문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