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말소 사유,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핌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월 27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형적인 거래정지다.
10월 26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5.30%(208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33%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2일 기준 2만 2932주로 발행주식 대비 0.1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