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소송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1일 개최된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표이사 해임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채권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10월 27일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신청인의 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