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조치,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
거래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정지기간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10월 27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5.79%(5만 6766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90%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3일 기준 13만 8559주로 발행주식 대비 0.4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