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종목지정 효력 정지 요구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명 2026카합1678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은 형지엘리트가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채무자로 지정됐다.
형지엘리트 측은 한국거래소와의 관리종목지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13일 내린 관리종목지정결정과 9월 3일 내린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결정의 효력을 각각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소송비용을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신청취지에 포함됐다.
형지엘리트가 밝힌 결정일자 10월 30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형지엘리트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