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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인, 자기주식 15만1000주 처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1-02 15:00

- 처분예정금액 12억3820만원, 임직원 57명 성과보상 목적

케이사인, 자기주식 15만1000주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케이사인은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5만 1000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12억 3820만원이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인 2026년 10월 30일 한국거래소 종가인 1주당 8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처분 목적은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지급이다.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지급대상자의 증권계좌에 무상으로 대체입고하는 방식이며 회사가 수령하는 처분대금은 없다.

처분 상대방은 케이사인 임직원 57명이다. 구자동 대표이사 4만주, 최현철 대표이사 4만주, 기타 임직원 55명 7만 1000주 등 총 15만 1000주를 지급한다. 구자동 및 최현철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됐다.

처분예정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2026년 10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처분 전 케이사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52만 2971주(7.40%), 기타취득 5306주(0.08%) 등 총 52만 8277주다. 처분예정 주식수 15만 1000주는 발행주식총수 706만 7125주의 약 2.14% 수준이다.

한편 케이사인은 2026년 11월 2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27만 7277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각예정일은 2026년 11월 9일이라고 함께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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