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전환가 주당 1.5735달러·최저 0.204달러, 만기 2028년 2월…11월 10일 주총서 발행한도 초과 승인 추진
이번 거래는 회사가 지난 8월 12일 체결한 대기주식매입계약(SEPA)에 따른 2차 선급금 종결이다. 5%의 매입가 할인이 적용돼 회사가 같은 날 수령한 총액은 285만 달러다. 헬스 인 테크는 앞서 8월 18일 같은 투자자에게 원금 700만 달러 규모의 1차 어음을 발행했으며, 이번 발행으로 두 어음의 원금 합계는 1000만 달러가 됐다.
2차 종결은 SEPA에 따라 투자자에게 발행할 클래스A 보통주의 재매각 등록신고서를 SEC에 제출하는 조건이 충족되면서 이뤄졌다. 회사는 9월 4일 등록신고서(Form S-3)를 제출했고, SEC는 10월 15일 효력 발생을 선언했다.
두 어음의 만기일은 2028년 2월 18일이며 연 8.75%의 이자가 붙는다. 특정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이율은 연 18%로 오른다. 어음은 원금과 4%의 상환 프리미엄, 미지급 이자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분할 상환은 현금으로 하거나 SEPA에 따른 클래스A 보통주 매각 순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매각 순대금으로 상환하면 4% 프리미엄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헬스 인 테크의 클래스A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고정 전환가격은 주당 1.5735달러이며, 일부 희석방지·가격조정 조항이 적용되고 최저 전환가격은 주당 0.204달러다.
다만 전환 후 투자자와 계열사의 실질 보유 지분이 클래스A 보통주 발행주식의 4.99%를 넘거나, 전환 주식과 SEPA로 발행한 전체 주식의 합계가 주주 승인 없이 나스닥 규정상 발행할 수 있는 최대치(Exchange Cap)를 넘으면 전환할 수 없다. 이 한도는 SEPA 체결일 기준 클래스A·클래스B 보통주 발행주식의 약 19.99%인 1310만 378주다.
회사는 오는 11월 1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발행에 대한 주주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헬스 인 테크는 지난달 클래스A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최저 매수호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헬스 인 테크는 플로리다주 스튜어트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AI) 기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미국 자가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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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