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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명품플랫폼, 반품·환불엔 '야박'

이은실 기자

입력 2022-05-10 13:23

서울시, 온라인 해외명품구매 업체 조사
소비자 피해 10건 중 4건 '취소 거부'
제품불량·하자 30%…계약불이행 12% 순
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법 적용' 허점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업체 운영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업체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4건은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이 거부돼 소비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첫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업체(4개) 매출액을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도의 경우 279억원에서 2020년에는 57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1008억원으로 급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들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1372 소비자상담센터 776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로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가 30.7%, 계약불이행이 12.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첫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유형 2021.4월~2022.3월.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첫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유형 2021.4월~2022.3월.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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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상품은 일반적으로 국내 배송과 구매대행의 해외 배송으로 분류되며,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명품 플랫폼들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구조로 되어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주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함에도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여야 함에도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첫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의 청약철회 제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첫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의 청약철회 제한.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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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한 업체는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불가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구매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체크박스에 동의해야 결제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여러 판매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가능 기간인 7일이 우선함에도 입점판매자가 반품 가능 기간을 7일 미만으로 고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내 손목시계 수출입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국내 손목시계 수출입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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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모니터링 및 피해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에는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죽 가방류 수출입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국내 가죽 가방류 수출입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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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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