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연장됐어도 신고 필수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담
25개 자치구 신고창구 운영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