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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딱지', 이젠 카톡 인증으로도 확인

이은실 기자

입력 2022-05-31 11:11

서울시 단속조회 서비스 개선
네이버 등 소셜미디어 인증 도입
미납과태료 등 납부도 '한번에'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자료=경찰청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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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개인인증 방법이 개선돼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편인증 도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간소화된 민간 인증 및 전자서명 이용환경을 개발, 공공분야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보급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19년 기준 서울특별시 사고다발구역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19년 기준 서울특별시 사고다발구역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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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에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 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부과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세, 의무보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269만 건을 이용했으며, 월평균 15만 건에 이르는 시민이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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