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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하는척 '얌체주차' 이젠 못해요

이은실 기자

입력 2022-06-30 13:41

서울시, '충전 방해행위' 단속
충전기 설치된 모든시설로 확대
8월부터 과태료 부과…신고앱 운영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사진=서울시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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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영차고지(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내 전기차 수출·입 현황 (단위만$). 그래픽=데이터포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되어야 한다.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국내 연료전지 보급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치구 여건에 따라 차별적 단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개념, 단속범위, 단속대상, 예외규정 등 전담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사범 처리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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