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요청 가능 기간 2029년 5월로 연장·주식 지급으로 대출 원금·이자 전액 상환…CEO에 성과 조건부 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이번 개정에 따라 대출 한도 내 자금 요청 가능 기간은 2027년 5월 31일에서 2029년 5월 31일로 연장됐다. 개정 후 누적 차입액은 2860만 달러로 제한되며, 기존의 월 100만 달러 인출 한도는 회사가 정하는 금액(그보다 적거나 많은 금액 포함)으로 월 최소 100만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은 주당 7.40달러로 고정됐다. 이는 기존 이자 지급 가격인 주당 75.00달러와 원금 지급에 적용되던 주당 75.00달러 하한을 대체한 것이다.
제1차 개정 효력 발생일 기준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 원금 잔액은 740만 달러였다. 테보젠은 원금 전액과 경과 이자 17만 7880달러를 주당 7.40달러의 주식 지급 가격을 적용해 보통주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1월 2일 파텔 패밀리에 보통주 원금 상환용 100만 주 및 이자 지급용 2만 3733주를 발행해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액 소멸시켰다.
CEO 대상 5000만 주 규모 제한조건부주식 부여
한편 테보젠은 11월 2일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라이언 사디(Ryan Saadi)에게 2024 옴니버스 인센티브 플랜에 따라 보통주 5000만 주 규모의 제한조건부주식(RSA)을 부여했다.해당 주식은 회사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했음을 이사회가 인증하고 기타 해당 가득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득(vesting)된다. 사디 CEO는 가득 전까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 부여 및 대출 상환주식 발행 이후 사디 CEO의 의결권 비중은 약 90.9%가 됐다.
가득 전 사디 CEO의 서비스가 어떤 사유로든 종료되거나 2031년 12월 31일까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한조건부주식은 몰수된다. 가득 전 주식 양도를 시도할 경우 해당 양도는 무효이며 제한조건부주식은 몰수된다.
테보젠은 미국 뉴저지주 워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