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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항사용료 못낸 항공사에 고리 연체금 횡포

이은실 기자

입력 2022-10-24 15:57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연리 8%·최고한도 원금 40%까지
고율 연체금 물어 업계 부담 가중
조오섭 "공공부담금 맞춰 인하를"

인천공항 물동량 및 환적률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에도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물어 적자의 늪에 빠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각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 모두 연체금 연리를 8%로 적용하고 있고 연체금 최고한도를 원금의 40%까지 부과하고 있다.

반면 소음부담, 석면피해구제, 광해방지 등 대부분의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연리 2.5~5%, 최고한도는 10% 이하 수준에 불과해 두 공항공사가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상대로 고율 연체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 여객 수송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해당 법률인 공항시설법에 연체금 부과에 대한 근거 없이 내규에 근거해 실무적으로 연체금을 운영하는 것 또한 문제다.

연체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법률에서 부과 근거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민법’과 ‘상법'상 법정 이율이 5%와 6% 수준이라며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을 6% 이내로 설정하고,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연체금 부과나 연체율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법률 위임 없이 조례나 내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법률 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의 고율 연체금 정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 공공부담금에 맞춰 연체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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