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30일, 커뮤니티뱅크시스템과 그 완전 자회사인 커뮤니티 뱅크, N.A.는 다레사 F. 더키를 수석 부사장(SVP) 및 최고 회계 책임자로 즉시 임명했다.
더키는 회사의 주요 회계 책임자로서 회사의 자회사 회계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더키는 55세로, 2015년 12월에 커뮤니티뱅크시스템과 커뮤니티 뱅크에 부사장 및 기업 회계 담당자로 합류했으며, 이는 회사가 원이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그녀는 원이다.수석 부사장 및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다.
2022년 8월, 그녀는 커뮤니티뱅크시스템과 커뮤니티 뱅크의 수석 부사장 및 기업 회계 담당자로 승진했다.더키는 공인 회계사이며, 레모인 대학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임명에 따라 더키는 2025 회계연도에 연간 기본 급여의 목표 비율에 따라 연간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기회를 가지며, 이는 회사 이사회가 설정한 사전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025 회계연도에 연간 기본 급여의 비율에 따라 주식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가지며, 이는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의 가속화된 주식 부여와 5년의 주식 옵션 부여로 구성된다.
더키는 2024년 1월 1일자로 커뮤니티뱅크시스템 및 커뮤니티 뱅크와 변경 통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르면 그녀의 고용이 회사의 변경 통제 이후 1년 이내에 원인, 사망 또는 장애 이외의 이유로 종료되거나, 그녀가 권한, 의무, 책임, 기본 급여 또는 근무지의 중대한 불리한 변경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임할 경우, 그녀는 18개월의 기본 급여와 변경 통제 이전의 연도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그리고 18개월 동안 특정 혜택의 지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
더키는 또한 고용 종료 후 1년 동안 회사 및 커뮤니티 뱅크의 고객 및 직원을 유인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유인 의무에 따르며, 이는 회사의 주식 부여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더키가 수석 부사장 및 최고 회계 책임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한 다.사람들과의 합의나 이해관계는 없다.
또한, 더키는 회사와 관련된 당사자 거래가 없으며, 이는 규정 S-K의 항목 404(a)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변경 통제 계약에 대한 설명은 완전하지 않으며, 이 계약의 사본은 부록 10.1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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