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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니즈(CE), 정관 개정 및 재무 연도 변경 승인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3-15 06:41

셀라니즈(CE, Celanese Corp )는 정관을 개정하고 재무 연도를 변경했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14일, 셀라니즈의 이사회는 회사의 제7차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의 제8조 제1항을 수정하고 승인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된 정관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1933년 증권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청구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포럼이 된다.

만약 이 조항이나 그 적용이 불법이거나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청구에 대한 유일하고 독점적인 주 법원 포럼은 델라웨어 주의 재판소가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개정안의 전체 텍스트를 참조하여야 하며, 해당 텍스트는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자로 서명된 보고서에 따르면, 셀라니즈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셀라니즈의 고위 임원인 애슐리 B. 더피가 서명했으며, 그녀는 선임 부사장, 법률 고문 및 기업 비서의 직책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부록 3.1에는 셀라니즈의 제7차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적 분쟁 발생 시의 포럼을 명확히 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셀라니즈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이러한 정관 개정은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06830/000110465925024036/0001104659-25-02403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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