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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젠스(LGN), 신용 계약 수정안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0-31 06:33

레젠스(LGN, Legence Corp. )는 신용 계약 수정안을 체결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30일, 레젠스 홀딩스 LLC(이하 '차입자')와 레젠스의 간접 자회사 및 기타 자회사들은 2020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신용 계약에 대한 수정안 제11호(이하 '수정안')를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차입자의 기존 7억 9,800만 달러의 기간 대출 시설을 7억 9,800만 달러의 기간 대출 시설로 재융자하고, 만기일을 3년 연장하여 2031년 12월 16일로 설정하며, 적용 이자율을 25bp 인하하여 담보 초과 자금 조달 금리(SOFR) 플러스 2.25%로 조정한다.

또한, 9천만 달러의 회전 신용 시설을 2억 달러의 회전 신용 시설로 변경하고, 만기일을 약 4년 연장하여 2030년 9월 22일로 설정하며, 적용 이자율을 SOFR 플러스 2.25%로 설정한다.

수정안의 내용은 수정안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규정되며, 이는 본 문서의 부록 10.1에 첨부되어 있다.

수정안 제11호는 차입자가 기존의 초기 기간 대출을 대체하기 위해 7억 9,777만 2,183.54 달러의 재융자 기간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차입자는 2억 달러의 회전 신용 약정을 발생시켜 기존의 회전 신용 약정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차입자와 행정 대리인, 추가 재융자 대출자 및 L/C 발행자 간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대출 문서도 수정할 수 있다.

수정안의 효력 발생 조건으로는 행정 대리인에게 서명된 수정안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법률 자문 의견서와 차입자의 지급 능력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차입자는 수정안 제11호의 재융자 대출 및 약정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담보 문서 및 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젠스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차입 비용을 절감하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현재 레젠스의 재무 상태는 이러한 수정안 체결을 통해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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