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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MA), 80억 달러 규모의 신용 시설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1-13 10:43

마스터카드(MA, Mastercard Inc )는 80억 달러 규모의 신용 시설 계약을 체결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7일, 마스터카드가 시티은행과 8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무담보 회전 신용 시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신용 시설은 2030년 11월 7일에 만료되며, 이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80억 달러 규모의 신용 시설을 수정 및 재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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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시설은 마스터카드에 최대 80억 달러의 차입 한도를 제공하며, 차입금은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해 미국 달러 및 유로로 이용 가능하다.

차입금은 보안 초과 자금 조달 금리(SOFR), 유로 단기 금리(€STR) 또는 관련 통화에 대한 대체 기준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며, 마스터카드의 장기 발행자 등급에 따라 변동하는 마진이 적용된다.

마스터카드는 해당 신용 시설에 대해 등급에 따라 변동하는 시설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신용 시설의 주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마스터카드의 자회사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차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조건과 마스터카드의 무조건 보증이 필요하다.

둘째, 마스터카드의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제약 조항이 있으며, 이는 특정 예외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셋째, 기본적인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마스터카드는 최소 1천만 달러의 금액으로 신용 시설의 약정을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다섯째, 마스터카드는 최소 1천만 달러의 금액으로 신용 시설의 대출금을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여섯째, 일반적인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된다.

신용 시설의 대출자 대부분은 마스터카드의 운영 자회사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의 고객 또는 고객의 계열사이다.

신용 시설의 일부 대출자는 마스터카드 및 그 자회사를 위해 상업 및 투자 은행, 재무 자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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