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0일, 아납티스바이오가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에 확인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은 테사로가 양 당사자 간의 협력 및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하 '협력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협력 계약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아납티스바이오는 법원에 아납티스바이오가 협력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소장에서는 테사로가 협력 계약의 여러 중요한 조항을 위반했으며, GSK가 테사로가 이를 위반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테사로는 아납티스바이오가 테사로에 라이선스한 PD-1 길항제 외에는 연구, 개발, 제조 또는 상용화를 수행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협력 계약은 또한 테사로가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젬펄리]의 최적 상업적 수익을 얻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서는 테사로가 (i) 젬펄리와 경쟁하는 PD-1 길항제를 사용한 과거, 현재 및 향후 임상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독점 의무를 위반했으며, (ii) GSK와의 협력 과정에서 젬펄리와 직접 경쟁하는 PD-1 길항제와 함께 GSK의 항체-약물 접합체(ADC) 후보 제품을 선호하도록 참여함으로써 젬펄리에 대한 '최적 상업적 수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아납티스바이오는 GSK가 협력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의 위반 사항은 GSK가 아납티스바이오의 동의 없이 키트루다와 병용하여 제줄라에 대한 임상 시험을 계획한 것과 관련이 있다.이 계획된 시험은 테사로의 독점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고소장은 현금 지급, 제줄라에 대한 로열티 및 아납티스바이오로 인해 젬펄리 판매에 대한 로열티의 상당한 증가를 포함하는 합의로 이어졌다.
아납티스바이오는 테사로와의 선의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주장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2025년 11월 20일, 테사로는 사전 통보 없이 아납티스바이오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테사로의 고소장에는 아납티스바이오가 협력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테사로의 위반 주장에는 아납티스바이오가 테사로가 협력 계약을 위반했다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allegation이 포함되어 있다.
테사로는 아납티스바이오가 협력 계약에 따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려고 하며, 이는 델라웨어의 반-SLAPP 법과 기타 법적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아납티스바이오는 테사로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조기에 기각하고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테사로에 대해 모든 적절한 법적 구제를 추구할 계획이다.
양 당사자는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에 신속한 일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으며, 재판은 2026년 7월로 예상된다.
협력 계약에 따른 아납티스바이오에 대한 이정표 및 로열티 지급 의무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발생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70053/000137005325000096/0001370053-25-00009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