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7일, 아이리스에너지가 KPMG LLP를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임명했고, 이는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5년 6월 30일 및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된 회계연도 동안, 아이리스에너지와 그 대리인은 KPMG와 회계 원칙의 적용이나 감사 의견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KPMG가 아이리스에너지가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결론지은 서면 보고서나 구두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또한, KPMG와의 불일치나 보고 가능한 사건에 대한 상담도 없었다.
KPMG의 임명과 관련하여, 2025년 11월 26일, Raymond Chabot Grant Thornton LLP(이하 "RCGT")가 아이리스에너지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서 해임되었다.
RCGT는 2023년 5월 19일부터 아이리스에너지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활동해왔다.
RCGT의 감사 보고서는 2025년 6월 30일 및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면책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한 수정이나 자격이 없었다.
다만,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된 연도의 보고서에는 아이리스에너지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설명 단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6월 30일 및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와 2025년 11월 26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RCGT와의 불일치는 없었으며,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불일치가 없었다.
RCGT는 아이리스에너지의 연례 보고서(Form 20-F)에서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의 물질적 약점을 통보한 유일한 보고 가능한 사건이었다.
아이리스에너지는 RCGT에게 본 Form 8-K에서 공개하는 내용의 사본을 제공했으며, RCGT에게 SEC에 제출할 서신을 요청하였다.RCGT의 서신 사본은 본 Form 8-K의 Exhibit 16.1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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