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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QCOM), 정관 및 내규 개정 승인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2-11 06:47

퀄컴(QCOM, QUALCOMM INC/DE )은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9일, 퀄컴의 이사회는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를 승인했으며, 이는 같은 날 발효됐다.

개정된 내규는 주주가 퀄컴의 발행된 보통주식의 25% 이상의 순 장기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요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정보 제공, 시기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제한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주주가 특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불필요한 사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인 개정 사항은 명확화 또는 일치하는 언어 변경을 포함하며, 기술적 또는 행정적 변경도 포함된다.

개정된 내규의 내용은 이 문서의 부록 3.2에 첨부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이곳에 참조된다.

2025년 12월 10일, 퀄컴은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앤 챕린으로, 퀄컴의 부사장, 법률 고문 및 기업 비서이다.

이사회는 정관 및 내규의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는 퀄컴의 주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퀄컴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이러한 내규 개정은 주주들의 권리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804328/000080432825000096/0000804328-25-00009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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