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가셔브룸 바이오, 주식회사(이하 '가셔브룸')는 스트럭처테라퓨틱스의 완전 자회사로서 제네엔텍 주식회사(이하 '제네엔텍') 및 F. 호프만-라 로슈 주식회사(이하 '로슈'와 제네엔텍을 함께 지칭하여 'GNE')와 계약(이하 'GNE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제네엔텍이 가셔브룸의 특정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시작으로 한 논의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GNE 계약에 따라 가셔브룸은 자신과 그 계열사를 대신하여 GNE 및 그 계열사에게 비독점적이고 서브 라이선스가 가능한 로열티 지급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 라이선스는 가셔브룸 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특정 특허(이하 '라이선스 특허')에 따라 CT-996이라는 GNE 소유의 독점 화합물을 활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제품(이하 'GNE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및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GNE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수입에 대한 특정 잠재적 미래 특허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네엔텍은 GNE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가셔브룸에게 1억 달러의 일회성 비환불 지급을 하기로 했다.제네엔텍은 GNE 제품의 순매출에 대해 국가별로 저단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GNE 계약에 따라 부여된 비독점적 라이선스는 스트럭처테라퓨틱스의 진행 중인 프로그램, 즉 알레니글립론 및 기타 GLP-1 수용체 작용제, 이중 아밀린 및 칼시토닌 수용체 작용제인 ACCG-2671 및 ACCG-3535, GIPR 및 GCGR 조절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GNE 및 그 계열사는 라이선스 특허에 대한 특허 기소 또는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치유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GNE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셔브룸은 GNE 또는 그 계열사 또는 서브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특허에 대한 특허 도전을 시작할 경우 GNE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GNE 계약의 사본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연차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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