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와 그 라이센스 업체인 제네반트 사이언스가 모더나와 그 자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메모랜덤과 명령을 발표했다.
이 소송은 모더나의 COVID-19 백신 MRNA-1273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의 미국 특허 8,058,069, 8,492,359, 8,822,668, 9,364,435, 9,504,651, 11,141,378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법원은 여러 요약판결 요청과 전문가 증언 제외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메모랜덤과 명령은 이 문서와 함께 제출되었으며, 여기서 인용된다.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LNP 기술을 발명했다.주장하며 여러 특허를 출원하고 수여받았다.
이 중 '몰 비율 특허'는 특정 몰 비율로 구성된 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651 특허'는 LNP를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다.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LNP 기술을 통해 세포가 특정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백신을 개발했다.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의 특허는 모더나의 COVID-19 백신과 관련하여 모더나가 아르뷰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더나는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의 주장에 대해 28 U.S.C. § 1498(a)를 근거로 반박하며, 아르뷰터스의 청구가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르뷰터스의 주장 중 대부분이 이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사실적 분쟁은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아르뷰터스의 일부 주장, 특히 몰 비율 특허에 대한 주장은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모더나는 아르뷰터스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아르뷰터스의 도식적 동등성 주장에 대해 소송 역사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아르뷰터스가 주장하는 도식적 동등성 주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아르뷰터스는 모더나의 COVID-19 백신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직접 침해 주장만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모더나의 COVID-19 백신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 중 대부분이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일부 직접 침해 주장만이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현재 재무상태가 불확실하며, 모더나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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