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12일, 카니발 plc는 수정된 예치 계약(Amended and Restated Deposit Agreement)에 대한 수정안 제1호(Amendment No. 1)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03년 4월 21일에 체결된 예치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카니발 plc와 JP 모건 체이스 은행(N.A.)이 예치기관으로 참여하며, 미국 예치 영수증(ADRs) 보유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수정안은 예치 계약의 종료 조항을 수정하여, 예치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첫째, 카니발이 예치기관에 30일 전에 통지할 경우. 둘째, 카니발 코퍼레이션과 카니발 plc의 이중 상장 회사 구조 통합 및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파나마에서 버뮤다로의 이전이 완료될 경우 즉시 종료. 셋째, 예치기관이 보유자에게 통지한 후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카니발이 후임 예치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수정안은 또한 예치 계약의 기술적 변경 사항과 ADR 양식에 대한 일치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수정안의 사본은 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이와 함께, 카니발 plc는 예치 계약의 수정안에 따라 예치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기타 현금 분배를 위한 외환 거래를 JP 모건 체이스 은행의 외환 데스크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공시된 기준 환율 또는 제3자 현지 유동성 제공자가 결정한 환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AD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니발은 예치 계약의 종료 후, 예치기관이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보통주를 보유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명시했다.
만약 예치기관이 보유자에게 보통주를 배포할 수 없는 경우, 예치기관은 보유자의 남은 예치 증권을 판매하고 그 순수익을 보유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카니발의 현재 재무 상태는 예치 계약의 수정안에 따라 향후 주식 배당 및 외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카니발의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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