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개선기간 부여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개선기간의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로 정해졌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고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주식 거래는 계속해서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본적인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발생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는 상장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기반한다. 투자자들은 향후 부여된 개선기간 내 회사의 이행 조치와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