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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뱅코프(BCAL), 데이비드 아이 레이너와 고용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2-19 07:37

캘리포니아 뱅코프(BCAL, California BanCorp \ CA )는 데이비드 아이 레이너와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 캘리포니아 뱅코프(이하 '회사')와 그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 오브 커머스(N.A.)(이하 '은행')는 데이비드 아이 레이너와 수정 및 재작성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레이너는 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 및 최고 경영자(CEO)로 계속 재직하게 된다.이 고용 계약은 2024년 1월 30일에 체결된 이전 계약을 수정 및 재작성한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레이너는 2029년 3월 1일까지 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 및 CEO로 재직하며, 이후 1년 동안 이사로 계속 재직하게 된다.

레이너의 기본 급여는 월 62,500달러로 설정되며, 이사회 재량에 따라 검토 및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레이너에게 1,200,000달러 상당의 제한 주식 단위 보상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보상은 3년의 가속 기간을 가지며, 50%는 부여일로부터 2년 후에, 나머지 50%는 3년 후에 가속된다.

레이너는 월 1,500달러의 자동차 수당을 받으며, 회사의 일반 복리후생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레이너는 고용 종료 또는 '정당한 이유'로 사직할 경우 특정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로 사직할 경우, 그는 12개월의 기본 급여와 12개월 동안의 건강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레이너가 통제 변경 거래와 관련하여 해고되거나 정당한 이유로 사직할 경우, 그는 36개월의 기본 급여와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연간 보너스의 3배를 받을 수 있다.

이 고용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전한 설명이 아니며, 계약서의 사본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에 첨부되어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95815/000149315226007340/0001493152-26-007340-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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