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상장 미해당 결정에 따라 보통주 거래 재개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첨단소재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래소 측이 밝힌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한국첨단소재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8월 28일에 접수되었으며 한국첨단소재 보통주 투자자들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정상적으로 주식 매매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