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 맨파워그룹은 Jonas Prising, Becky Frankiewicz, John T. McGinnis, Michelle Nettles와 각각의 서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퇴직금 및 기타 고용 후 혜택을 제공하며, 특정 고용 후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은 회사의 지배권 변경 발생 후 2년이 지나거나 2029년 2월 28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만료된다.
계약의 내용은 이전에 체결된 유사한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맨파워그룹은 임원들이 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이 충분한 임원들을 유지하고자 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정의(a) '복리후생 계획'은 임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고용 혜택을 의미한다.
(b) '사유'란 임원이 회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사기, 중대한 부정직 또는 불충성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인해 고용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c) '지배권 변경'은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계약 해지 시 보상 및 혜택
(a) 회사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지급 보너스 및 복리후생 계획에 따른 모든 혜택을 지급한다.
(b)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미지급 보너스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목표 보너스를 지급한다.
(c) 기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지급 보너스와 함께 연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d) 계약 해지 후 12개월 동안 건강 보험 연속성을 제공한다.3. 비밀 유지 및 비경쟁 조항(a) 계약 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비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b)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대한 비경쟁 조항이 적용된다.4. 분쟁 해결(a)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며, 중재 장소는 뉴욕으로 정한다.
맨파워그룹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임원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임원들의 계약 갱신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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