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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먼 코닥(KODK), 제임스 V. 콘티넨자와 새로운 고용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2-28 08:45

이스트먼 코닥(KODK, EASTMAN KODAK CO )은 제임스 V. 콘티넨자와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3일, 이스트먼 코닥은 제임스 V. 콘티넨자와 새로운 임원 회장 및 CEO 계약(이하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6년 1월 1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여 콘티넨자의 고용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용 계약은 2023년 11월 29일에 체결된 기존의 고용 계약을 전면적으로 대체한다.기존 계약의 만료일은 2027년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고용 계약에 따르면, 콘티넨자는 연간 기본 급여로 120만 달러를 받으며, 회사의 연간 계획 달성에 따라 최대 125%의 연간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이 인센티브는 회사의 보상, 지명 및 거버넌스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콘티넨자는 500만 개의 제한 주식 단위(RSU)를 포함한 갱신 보상을 받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5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콘티넨자는 또한 25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RSU의 연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은 부여일로부터 3년 동안 거의 동일한 연간 할부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위원회가 설정한 사전 정의된 목표 달성에 따라 3년 성과 기간 후에 지급된다.

RSU는 회사의 2013년 총괄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부여되며, 갱신 RSU는 고용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부여된다.

고용 계약에 따른 첫 번째 시간 기반 RSU 및 성과 기반 RSU의 부여는 2027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매년 2월에 부여된다.

RSU의 가치는 콘티넨자가 해당 가득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계약 또는 해당 보상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건이 적용된다.

만약 회사가 콘티넨자의 고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하거나 콘티넨자가 '정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할 경우, 콘티넨자는 청구권 포기 서명을 조건으로 (i) 연간 기본 급여의 2년치와 연간 인센티브 보상의 2년치를 받을 수 있다.

(ii) 고용 종료 직전 회계 연도에 대한 미지급 연간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iii) 고용 종료 연도의 연간 현금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은 해당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된다.

(iv) 고용 종료로 인해 가득되지 않은 갱신 RSU 또는 시간 기반 RSU의 가속 가득이 이루어지며, (v) 고용 종료일 기준으로 은행된 성과 기반 RSU를 받을 수 있다.

(vi) 미가득 성과 기반 RSU에 대한 계속 고용 요건이 면제되며, 이러한 RSU는 성과 기반 요건 달성에 따라 가득되고, 콘티넨자가 해당 성과 기간 종료까지 고용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된다.

(vii) 고용 종료 후 18개월 동안 회사가 유지하는 모든 건강, 의료 및 치과 계획 및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COBRA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COBRA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다.

콘티넨자의 고용이 기간 중 사망, 장애, 65세 이상 퇴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으로 종료될 경우, 콘티넨자는 청구권 포기 서명을 조건으로 (i) 고용 종료 직전 회계 연도에 대한 미지급 연간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ii) 고용 종료 연도의 연간 현금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은 해당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된다.

(iii) 고용 종료로 인해 가득되지 않은 갱신 RSU 또는 시간 기반 RSU의 가속 가득이 이루어지며, (iv) 고용 종료일 기준으로 은행된 성과 기반 RSU를 받을 수 있다.

(v) 미가득 성과 기반 RSU에 대한 계속 고용 요건이 면제되며, 이러한 RSU는 성과 기반 요건 달성에 따라 가득되고, 콘티넨자가 해당 성과 기간 종료까지 고용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된다.

고용 계약은 콘티넨자가 2019년 2월 또는 2020년 7월에 부여된 주식 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소 61일 전에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이 통지는 콘티넨자가 주식 옵션을 행사한 후, 그 결과로 발생하는 보통주를 포함하여 4.9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 계약의 요약은 고용 계약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히 제한되며, 고용 계약의 사본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 연도의 회사 연례 보고서에 부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235/000119312526083095/0001193125-26-083095-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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