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5일, 스마트켐은 나스닥 주식 시장 직원으로부터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 따르면, 상장된 증권은 주당 최소 입찰가가 1.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30일 연속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스마트켐의 보통주가 2026년 1월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의 종가를 기준으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통지서는 스마트켐의 보통주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재 보통주는 'SMTK' 기호로 계속 거래된다.
통지서에 따르면, 스마트켐은 180일의 기간, 즉 2026년 9월 1일까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켐의 보통주는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의 종가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스마트켐이 2026년 9월 1일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마트켐은 나스닥 자본 시장의 초기 상장 요건인 500만 달러의 주주 자본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켐은 500만 달러 미만의 주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나, 두 번째 입찰가 유예 기간의 자격 여부는 첫 번째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 결정된다.
만약 스마트켐이 두 번째 준수 기간에 자격이 없거나 이 기간 동안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스마트켐의 보통주 상장 폐지 결정을 통지할 것이며, 이 경우 스마트켐은 독립적인 청문 패널 앞에서 청문 요청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스마트켐은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역주식 분할 등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2월 12일에 보고된 바와 같이, 스마트켐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 비준수로 인해 나스닥에서 증권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스마트켐은 청문 요청을 적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장 폐지 및 증권의 거래 중단이 청문 패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예되었다.
스마트켐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청문 패널이 추가 연장 기간을 부여할지도 불확실하다.
특히, 청문 패널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켐과 보통주의 상장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스마트켐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고서의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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