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가시 하우징의 이사회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10D-1, 그리고 나스닥 상장 기준 제5608에 따라 이 임원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임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
만약 회사가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회계 재작성해야 할 경우, 회사는 재작성에 따라 수령해야 할 보상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할 것이다. 단, 회수가 비현실적일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정한다.회사는 임원에게 인센티브 보상의 회수에 대해 면책하지 않는다.
이 정책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승인, 수여 또는 부여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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