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신청 이유 없음 판결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이번 소송의 신청인인 채권자는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이며 피신청인인 채무자는 주식회사 스맥과 만호제강 주식회사 그리고 스맥 우리사주조합 등 3개 대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주문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법원의 판결 결정일자는 2026년 3월 23일이며 스맥 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을 송부받은 24일에 해당 판결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번 공시를 진행했다.
앞서 에스앤티홀딩스는 지난 2026년 2월 20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스맥 등을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한 바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