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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원샷법' 기반 사업재편…대산공장 떼어내 현대와 통합 시너지 노린다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26 16:56

- 단순·물적분할 방식 신설법인 설립 후 수직계열화 강화 목적 사업재편

롯데케미칼, '원샷법' 기반 사업재편…대산공장 떼어내 현대와 통합 시너지 노린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단순·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분할신설회사의 가칭은 롯데케미칼대산석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분할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수익성 악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이행의 일환이다.

분할 기일은 2026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분할 방식은 물적분할로 진행되어 롯데케미칼이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배정받으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롯데케미칼은 분할 이후 신설법인과 에이치디현대케미칼 간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향후 추진될 합병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합병 존속법인인 에이치디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 양사는 통합법인에 각각 6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할 존속회사의 2025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15조 8425억 5427만여원이며 매출액은 14조 8654억 3756만여원 규모다. 신설회사는 자산 1조 9391억 1541만여원, 매출액 3조 6175억 6775만여원을 기록했다.

이번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보통주 1주당 8만1130원이다.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롯데케미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2026년 4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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