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특허 침해 관련 방어비용 등 청구받아
이번 소송의 원고는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CHARTER COMMUNICATIONS, INC.)와 그 관계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오퍼레이팅이다.
청구 내용은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 방어 비용 및 합의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1:26-cv-02500으로 진행된다.
청구 금액인 303억 6434만여 원은 휴맥스의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961억 2818만여 원의 31.6%에 이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소송 제기 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며 휴맥스 측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3월 30일에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금액 산정은 소장에 기재된 2015만 9569달러를 기준으로 했으며 3월 27일자 외국환중개 환율인 1506.20원을 적용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휴맥스는 원고와 체결한 공급계약상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