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티스 라인즈 등 계약 해지 부당성 주장, 자기자본 대비 6.3% 규모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2597억 원 규모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인 4조 950억 3993만여 원 대비 약 6.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신청인 측은 삼성중공업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선박의 처분과 점유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인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4월 2일이며 삼성중공업은 4월 6일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인의 청구 취지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시된 청구금액은 확인일 기준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507.6원을 적용해 산정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해당 선박에 대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이나 확정된 사실에 대해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대규모 법인인 삼성중공업의 경영 판단에 참고할 정보로 분류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