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회생절차 신청 사유 추가
해당 기업은 이미 지난 2026년 4월 1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정지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이는 기존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의 정지 기간과 병행하여 적용되는 구조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이번 기간 변경을 공시했다.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지 기간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유일에너테크는 감사의견 이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두 가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최종 결정이 향후 일정의 핵심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