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신주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윈팩이 주식병합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조치로 확인되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윈팩의 보통주이며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24일로 지정되었다. 거래 정지 상태는 주식병합 이후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주식병합은 주식을 합쳐 전자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구주권의 말소와 신주권의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나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윈팩은 이번 주식병합을 사유로 거래 정지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시 접수일은 2026년 4월 21일이며 거래 정지와 관련된 상세 일정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