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공시를 통해 씨유메디칼시스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지 대상 종목은 씨유메디칼시스템이 발행하여 시장에서 유통 중인 보통주 전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매매거래 정지 시작 시점은 2026년 4월 24일로 지정됐다. 거래정지 상태가 해제되는 만료 일시는 주식병합 이후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설정되어 당분간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회사는 주식병합 절차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조정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을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이번 거래정지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매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