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JFB 컨스트럭션 홀딩스의 보상 회수 정책(이하 "정책")은 2026년 4월 17일자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및 이전의 임원들이 회사 그룹의 구성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회사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954조에 따라 이 정책을 채택했다.각 임원은 이 정책에 동의하고 준수하겠다고 했다.
서명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위원회는 이 정책을 해석하고 구성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정책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단독 재량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정책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다.
"회계 재작성"은 회사가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계 재작성이다."이사회"는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회수 가능 인센티브 보상"은 유효일 이후에 현재 또는 이전의 임원이 받은 모든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의미한다.
"회수 기간"은 회계 재작성과 관련하여 회사의 세 회계 연도와 그 이전의 전환 기간을 포함한다."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상 위원회를 의미한다.
"회사"는 네바다 주 법인인 JFB 컨스트럭션 홀딩스를 의미한다. 회사가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각 해당 임원에 대한 잘못 지급된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보상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 주가 또는 총 주주 수익에 기반한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의 금액은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지급, 주식 반환, 미래 보상 감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책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회가 회수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할 때이다.
회사는 잘못 지급된 보상에 대해 임원에게 면책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정책은 회사 그룹의 모든 현재 및 이전 임원과 그들의 후계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 정책은 회사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이 정책을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 정책은 SEC/Nasdaq 회수 규칙과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정책의 서명란에는 서명, 이름,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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