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는 한주에이알티의 보통주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당 기업은 오락 및 문화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자본 감소 절차를 마친 뒤 새로운 주권이 시장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재개되는 표준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제 일시는 2026년 4월 27일이다. 이날부터 투자자들은 한주에이알티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매수와 매도 주문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규정에 의거해 변경상장 시점에 맞춰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아침 시간외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규 시장이 개시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주권 매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