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이00 외 19명 항고 기각 결정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를 통해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1월 5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건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 당시 신청인들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며 항고를 진행했으나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신청인 측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측은 2026년 4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아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으며 공시를 통해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사항으로 제공되었다.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판결 및 결정 일자는 2026년 4월 22일이다. 법원이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제1심 결정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으며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결정문을 전달받아 공시를 진행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