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조건... 중도 퇴사 시 미지급 처리 조항 포함
스텁허브 홀딩스는 지난 6월 22일 예고로프 CTO와 이 같은 내용의 서한 계약(Letter Agreement)을 체결했으며, 관련 보고서를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효력은 체결일인 6월 22일부터 즉시 발생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예고로프 CTO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4주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근무해야 400만 달러의 잔류 보너스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만약 4주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자진 사임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너스의 일부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공시 문서에 첨부된 서한 계약서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텁허브 홀딩스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클래스 A 보통주가 'STUB'이라는 티커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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