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채권자 항고 이유 없어"...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이번 사건의 명칭은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으로 사건번호는 2025라50022이다. 항고를 제기한 신청인은 김 모 씨 외 3명이며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권 모 씨, 선정당사자 이 모 씨 등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번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과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항고비용 역시 채권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사유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4월 22일에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23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여 이를 확인했다. 회사는 해당 내용을 투자판단 참고사항으로 공시를 통해 전달했다.
본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2025년 5월 27일 최초 제기되었다. 이후 2025년 6월 19일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즉시항고에 대한 기재정정 공시가 진행된 바 있는 사건이다.
씨씨에스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전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