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 재개...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뉴온은 자본 감소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신주권의 상장 준비를 마침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갖췄다.
해제 대상은 뉴온의 보통주이며 구체적인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8일이다. 해당 일자부터 뉴온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지며 투자자들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 법인의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 정지 해제를 공식 승인했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5월 8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뉴온은 음식료와 담배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종료됨을 알리는 중요한 시장 정보에 해당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