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증권 제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지연손해금 부분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인 현대차증권의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대차증권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한화투자증권 및 LS증권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결은 상고 기각에 따라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중국 에너지기업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가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현대차증권은 발행과 인수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LS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8787억 4960만원 수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연손해금 산정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 다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됐다.
LS증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장기 소송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